※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가 주소지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8035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미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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