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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김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원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ㅇ지원 기준: 1인당 20만원 이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차상위 계층 최대 16만원(80%) 지원 -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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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복지로-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ㅇ지원 기준: 1인당 20만원 이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20만원, 차상위 계층 최대 16만원(80%) 지원
  •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980-2249
    [복지로-근거]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월곶면 행정복지센터
    하성면 행정복지센터
    풍무동 행정복지센터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양촌읍 행정복지센터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사우동 행정복지센터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 받은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2. 방문 접수: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방문을 통한 보행 상태 및 주거 환경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어르신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안내됩니다.)
  5. 보행기 수령: 선정 통보 후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보행기를 수령하거나, 자택으로 배송될 수 있습니다. (사용법 안내 포함)

[준비 서류]

  • (필수)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 (필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사본
  • (필수)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의료기관 발행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 (해당 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보행기는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지원받은 보행기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행기 수령 후에는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사용법 교육에 참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세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김포시 노인복지과: 031-XXX-XXXX (내선 번호 안내)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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