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도록 함.
-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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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복지로-신청방법]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으로 제출 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2-226-6963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남구청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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