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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자체

노인 의치 지원 사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를 보급을 하여 구강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의료급여 1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95%, -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언부담경감대상자 E,F: 85% 부분의치 제작 시 지대치 보철 필요시: 악당 3개 지원 (상·하악 부분의치 제작 시 구분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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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치아가 도무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복지로-지원내용]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의료급여 1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C: 95%,
  •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언부담경감대상자 E,F: 85%
    부분의치 제작 시 지대치 보철 필요시: 악당 3개 지원
    (상·하악 부분의치 제작 시 구분없이 최대 6개까지 지원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1. 보건소 방문하여 대상자 자격 확인 및 구강검진하여 틀니 제작 여부 확인
  2. 대상서 선정
  3. 시술대상자 교육 실시
  4. 시술기관 선택 후 시술 의뢰서 발급 및 의뢰
  5. 틀니 제작
  6. 시술 완료 후 대상자 보건소 방문하여 구강 검진
  7. 시술시관에서 보건소로 비용 청구
  8. 시술기관에 시술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1-709-482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기장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치아가 도무 없는 상태로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실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자격 요건을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구강 검진 및 의치 필요성 평가: 보건소 또는 협력 치과에서 구강 검진을 받고, 의치 제작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5. 대상자 선정 통보: 심사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6. 의치 제작 및 사후 관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협력 치과에서 의치를 제작하고, 사후 관리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의치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소득 관련 증명 서류 (택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보건소 비치)
  • 기타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 계약을 맺은 치과에서만 의치 제작이 가능하며, 다른 치과에서 제작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치 제작 중 또는 제작 완료 후 부적응 등으로 인한 재제작 시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재제작은 예외입니다.)
  • 동일 부위에 대한 의치 지원은 7년에 1회로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위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의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예: 임시 의치, 특수 재료 사용 등)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치 제작 후에도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올바른 의치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천해야 의치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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