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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맘 출산축하꾸러미 지원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출산이 기쁨이되는 사회 조성 및 임신출산가정 경제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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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논산시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을 축복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환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 임신 및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논산시에서 엄선한 출산축하꾸러미를 지원합니다. 꾸러미는 신생아 용품 및 산모 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품목은 예산 및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성품 예시: - 신생아 의류 세트 (배냇저고리, 우주복 등) - 아기 목욕용품 (바스&샴푸, 로션, 타월 등) - 위생용품 (기저귀 교환매트, 손톱깎이 세트 등) - 육아 용품 (체온계, 딸랑이 등) - 산모 건강 증진을 위한 물품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산사랑상품권 등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 후 택배 발송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목적] -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 - 신생아 가정의 초기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지원. -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단,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논산시여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등록이 논산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완료.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 출산축하꾸러미 또는 현물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단, 현금성 지원은 제외). - 외국인 가정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 및 영주권 여부 등에 따라 별도 심사 또는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논산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논산맘 출산축하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의 관계 및 논산시 거주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간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꾸러미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물품의 구성은 논산시의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출산 관련 현물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꾸러미 수령 후 발생한 물품의 하자 및 교환/환불 관련 문의는 동봉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논산시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논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746-8100 (대표 번호)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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