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논활용(전략작물) 직불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가루쌀, 논콩,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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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잉 생산되는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콩 등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추가로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ha당): - 동계(밀, 보리 등): 50만원 - 하계(논콩, 가루쌀): 100만원 - 하계(조사료): 430만원 - 동계와 하계에 다른 작물을 이모작하는 경우 중복 지급 가능 (예: 동계 밀 + 하계 논콩 재배 시 ha당 150만원 지급) [목적] -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해소 및 쌀값 안정 -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국산 밀, 콩 등의 생산 확대 및 식량안보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전년도 11월부터 해당 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논으로 이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자 -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월 ~ 3월 중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임차농의 경우) [유의사항] - 직불금 신청 후에는 해당 필지에 반드시 신청한 작물을 파종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시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공익직불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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