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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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영세·소농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를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특정 대상에게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농기계 임대료의 30% ~ 50% 감면 - 지자체별 조례 및 정책에 따라 감면 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예시: 여성농업인 50% 감면, 귀농 5년차 이내 농업인 50% 감면 등 -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배송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목적]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완화 및 농가 소득 증대 -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일손 부족 문제 해소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여성 농업인, 고령 농업인(만 65세 이상),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 장애인 농업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해 피해 농가, 전염병 발생 지역 농가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감면율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회원가입 2. 필요한 농기계의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예약 신청 3. 예약 시 감면 대상자임을 알리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4. 예약일에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농기계 안전 교육 이수 후 인수 [준비 서류] - 신분증, 농업인 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감면 대상자 증빙서류 (예: 여성농업인 확인증,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농기계 임대는 사전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영농철에는 수요가 많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임대한 농기계는 본인의 농작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습니다. - 농기계 사용 중 본인 과실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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