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 공익적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도모 현금 계좌입금
[복지로-선정기준]
울산광역시 농업인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는 농민
[복지로-지원내용]
현금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신청기간내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복지로-문의]
052-229-2904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울산광역시 읍면동
울산광역시 구군청
울산광역시 구군
울산광역시 농업인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는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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