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융자 지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조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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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장애인 가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면서 주택 개조를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5,000만 원 - 대출 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 상환 조건: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총 20년) - 지원 항목: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 [목적]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지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주택 노후도,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해당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주택개량 융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시행 여부 및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초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융자금은 주택 개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농정 관련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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