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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경제성 등의 이유로 민간 사업자의 투자가 어려운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에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와 농어촌 간의 디지털 정보 격차는 삶의 질과 경제 활동에 큰 차이를 유발합니다. 이 사업은 통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여 보편적 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원 내용]

  • 정부와 통신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대상 마을까지 광케이블 등 유선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시와 동등한 요금으로 100Mbps급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온라인 교육, 원격근무, 스마트팜 등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농어촌 마을 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 정부가 매년 통신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합니다.
  • 마을 주민들이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거나, 정부의 현황 조사를 통해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 아니며, 마을 단위로 진행됩니다.
  • 초고속 인터넷 이용이 불가능한 마을의 경우, 이장 등을 통해 관할 시/군청 정보화 부서에 사업 수요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통신사에 개별적으로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서비스 가입 시: 신분증, 가입신청서 등 통신사 요구 서류

[유의사항]

  • 이 사업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매월 발생하는 인터넷 이용 요금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마을 전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일부 가구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044-202-6425
  • 각 통신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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