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농지 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모기지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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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활용하여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공적 금융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종신정액형, 기간정액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담보 농지 가격 및 가입자 연령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됩니다.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 가능하며, 부부 모두 사망 시 농지를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특징] - 가입 후에도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채무가 담보 농지 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며,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 [선정 기준] - 담보 농지가 '농지법'상의 농지(전·답·과수원)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 담보 농지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접수 [준비 서류] - 농지연금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담보농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등 [유의사항] - 농지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담보 농지의 가격 평가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예상 지급액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 (1577-7770) 또는 각 지역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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