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지원

영농 경험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거나 매입을 지원하고, 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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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미래 농업 인력인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농지은행이 비축한 농지를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공공임대: 농지은행이 소유한 농지를 최장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제도
  • 임차임대: 농지를 구하는 청년농과 농지를 맡기려는 농업인을 연결(중개)해주는 서비스 (수수료 무료)
  • 매입지원: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장기·저금리로 자금 융자 지원
  • 영농정착 상담: 농지 확보, 재무 설계, 기술 등 영농 전반에 대한 무료 컨설팅 제공

[특징]
청년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
  • 영농 경력이 없거나 5년 이하인 자
  •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에게 가점 부여

[선정 기준]

  • 사업 계획, 영농 의지, 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농지 임대차(매입) 신청서
  • 영농계획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영농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증빙서류

[유의사항]

  • 사업별로 신청 기간과 조건이 다르므로 포털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농지를 임차한 후에는 반드시 농업 경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불법 전대 등은 금지됩니다.

[문의처]

  • 농지은행 대표전화 (1577-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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