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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정비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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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노후·불량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 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촌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농촌빈집정비사업은 크게 '철거 지원'과 '개량 지원'으로 나뉘며, 지자체별로 지원 한도 및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철거 지원**: 빈집 철거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보통 가구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철거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량 지원**: 빈집을 수리하여 주거용 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수리비용의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저금리 융자(예: 연리 1~2%대)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개량 융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은 일정 비율(예: 50% 이내) 또는 정액(예: 1천만 원 한도)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용도**: 지붕, 벽체, 화장실, 보일러 등 주요 구조부 및 설비 개보수, 증축, 단열 보강 등 주택의 기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사가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후 현장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완료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 농촌 경관 저해 요소 제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특징**: 이 사업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빈집 정비 후 귀농귀촌인 등에게 임대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철거 후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의 소유자 또는 해당 빈집을 철거 후 신축/개량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자. - 지자체에 따라 귀농귀촌인이 빈집을 매입하여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빈집의 정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 -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빈집. - 지자체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붕괴 위험이 높은 노후 빈집, 주변 환경 저해 정도가 심한 빈집 등이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 증축/개축된 건축물. - 상습적인 민원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물. - 토지 소유권 분쟁,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사업 시행이 곤란한 경우. - 국유지, 공유지 내 빈집 (단, 지자체 재량에 따라 예외 인정 가능). - 본 사업 외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해 최근 지원받은 주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해당 시·군·구청의 건축과, 농촌개발과, 주택과 등 빈집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당해 연도 사업 계획, 신청 기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등 세부 지침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양식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4.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신청된 빈집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의 적정성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6. **사업 시행 및 정산**: 선정된 대상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정산 받습니다. [준비 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지자체 양식) - 건축물대장 등본 -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 확인용) - 소유자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현장 사진 (빈집 전경, 내부, 주요 훼손 부위 등 다각도로 촬영) - 사업계획서 (철거 또는 개량의 구체적인 계획, 예상 소요 비용 등) - 철거 또는 개량에 대한 견적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량의 경우) 개략적인 설계도면 또는 수리 범위 명시 서류 - 기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예: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농촌빈집정비사업은 국비 외에 지자체 자체 예산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 기간, 절차 등이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 및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산 소진 및 마감**: 사업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업 시행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전 문의 필수**: 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빈집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 **자부담 고려**: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지원금 정산 등 정해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불법 행위 금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사업 완료**: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완료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의 건축과, 농촌개발과, 주택과 등 관련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관련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지역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관련 문의) -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번호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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