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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변처리용품(기저귀, 패드 등) 사용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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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뇌병변장애로 인해 신변처리용품(기저귀, 패드 등) 사용이 필수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신변처리용품 지출은 가계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며, 이는 당사자의 위생 관리 및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위생적인 삶을 보장하고,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신변처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6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선정 통보월부터 지원됩니다. - 지원 품목: 기저귀, 성인용 패드, 언더패드(매트), 물티슈, 일회용 장갑 등 신변처리 및 위생 관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구입 영수증 또는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실 구입비를 확인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본 사업은 뇌병변장애인의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생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5세 이상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으로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의 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기준 상이)을 충족하는 자 - 타 사업 중복 제외: 유사한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을 타 법령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 12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진행 * 시·군·구청에서 최종 지원 대상 여부 결정 및 개별 통보 (SMS 또는 우편) * 매월 지정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통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뇌병변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류 등) -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사본 (본인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 (필요시) 뇌병변장애인의 신변처리용품 사용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목적으로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통보**: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재확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재확인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자료 제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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