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3~5세반 이용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납부하는 차액보육료 부담경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5세 외국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
[복지로-지원내용]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539-5551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제34조(무상보육), 제36조(비용의 보조)
[복지로-접수처]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정읍시 소재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하는 만35세 외국인 아동5세 외국인 아동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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