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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가정 병원비 지원

장흥군 다둥이가정 셋째아 이상의 병원비를 지원하여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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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흥군의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병원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지역 내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셋째아 이상 자녀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병원(의원, 보건소 포함)에서 진료받은 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실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및 처방에 따른 약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본인부담금 중 급여, 비급여 항목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비치료 목적의 진료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연간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 진료비 및 약제비 발생액 전액 지원, 단 연간 누적 100만원 초과 불가) - 지원 방식: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발생한 병원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수시로 신청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목적] - 다둥이 가정이 겪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건강한 자녀 성장을 지원합니다.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흥군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장흥군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가정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 대상 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출생순서 기준) 자녀로, 신청 가구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양아의 경우도 셋째아 이상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모(보호자)와 셋째아 이상 자녀 모두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 연령 기준: 셋째아 이상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 심사 절차는 없습니다. - 지원 자녀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아 이상으로 등재된 자녀이며, 동일 주소지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장흥군 외 타 시군에 거주하는 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 이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병원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본 사업의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중복 신청 가능 여부는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장흥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다둥이가정 병원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방문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다둥이가정 병원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와 자녀의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자녀의 출생 순위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지원 대상 자녀의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해당 병원에서 발급) - 약제비 영수증 (약국 이용 시) -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진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허위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상한: 연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문의처] - 장흥군청 보건소 또는 여성가족과: (해당 부서명 및 전화번호는 장흥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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