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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 관내 다문화가족지원 단체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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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관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가족 생활 영위를 돕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 단체를 발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선정된 사업의 규모, 내용, 필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차등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예: 사업별 최소 500만원 ~ 최대 3,000만원 내외) - **지원 분야 (예시):** -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 - 취업 및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 가족 관계 증진, 부부 교육,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프로그램 -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 및 교육 - 건강 증진 및 의료, 보건 정보 제공 연계 사업 - **지원 기간:** 선정된 사업의 수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하며, 연장 또는 연속 지원은 별도의 공모를 통해 심사합니다. [특징] - **수요자 중심:** 다문화가족의 실제적인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지향합니다. - **전문성 및 효과성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객관적인 심사 기준과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지역사회 협력:**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된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대표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단체 - 공고일 현재 단체 주소지가 관내에 소재하며, 실제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선정 기준] -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제안하는 사업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단체 역량 및 전문성:** 사업 수행을 위한 단체의 조직, 인력, 재정적 안정성 및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예산의 타당성:** 사업 예산 계획의 적정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자부담 비율 등을 고려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성:**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계획이 구체적인 사업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정당, 종교 단체 또는 이념과 관련하여 정치적, 종교적 편향성을 띠는 단체 및 사업 -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 중이거나 관련 처분을 받은 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단체 운영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특정 시기(대부분 연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게시판에 게시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공모'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사업 신청서류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 양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사업의 필요성, 목표, 내용, 예산 계획, 기대효과 등 상세 기재)를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단체 관련 증빙 서류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서류 제출:**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다문화가족과, 여성가족과 등)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기관별 상이)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대면 심사(사업 발표 및 질의응답)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세부 예산 포함) - 단체 등록증(비영리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단체 현황표 및 조직도 - 최근 1~3년간 주요 사업 실적 보고서 (해당 시) - 최근 1~3년간 결산서 및 감사 보고서 (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강사 이력서, 협약서 등) [유의사항] - **공고문 및 신청 요강 숙지:** 반드시 사업 공고문과 첨부된 신청 요강을 상세히 읽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제출 기한 엄수:** 신청 기간 이후 접수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니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본을 보관해 주십시오. - **사업 계획의 조정:** 제출된 사업 계획은 심사 과정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용이나 예산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의무:** 보조금 수령 단체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불이익 조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보조금 유용 등 부적절한 행위 발생 시, 보조금 환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부서 (예: OO시/군/구 다문화가족과 또는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해당 지자체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안내 (예: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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