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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및 안정적 생활지원 1) 지원내용 - 지원인원 : 25세대 - 지원금액 : 1가정당 3,000천원 - 지원내용 : 왕복여행료, 모국체재비, 여행자보험료 등 2) 지원방법 - 본인 계좌 입금 3) 방문시기 :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업 기간 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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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본조건]

  • 부부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친정방문이 가능한 가정
  •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오래된 순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장성군 거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 국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수혜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지원인원 : 25세대
  • 지원금액 : 1가정당 3,000천원
  • 지원내용 : 왕복여행료, 모국체재비, 여행자보험료 등
  1. 지원방법
  • 본인 계좌 입금
  1. 방문시기 :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업 기간 내 출발
    [복지로-신청방법]
  2. 선정절차 : 지원대상 모집 → 지원가정 선정 및 승인 → 모국방문비용 지원
  3. 선정기준
  • 입국 결혼한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가정
  • 기초수급권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 시부모 봉양 및 다자녀 가정
  • 입국 후 모국방문을 하지 못한 가정
  • 대상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방문이 가능한 가정
  •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가정
  1. 선정방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중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390-7411
    [복지로-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본조건]

  • 부부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친정방문이 가능한 가정
  • 최초 입국 후 모국방문 오래된 순
  1. 지원대상
  • 장성군 거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 국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수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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