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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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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가 친정 부모 및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국 생활에서 오는 향수를 달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국 방문을 통해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모국 문화를 체험하며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족 구성원 수, 방문 국가 및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지자체 및 센터별 지원금액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왕복 항공권 구입비, 현지 체재비(숙박 및 식비),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며, 원칙적으로 직접 결제 또는 사후 정산(증빙 필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금성 지원은 최소화됩니다. - 지원 인원: 결혼이민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족 기준 (추가 인원 발생 시 별도 심사) - 체류 기간: 최소 5일에서 최대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친정 방문을 지원합니다. - 부가 지원: 필요 시 현지에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연계 또는 현지 통역 지원 등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 고향 방문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이국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성장 지원: 자녀들이 부모의 모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다문화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 사회 통합 증진: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문화 다양성 존중: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된 자로서,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족 -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인등록을 마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 - 친정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며, 최근 3년 이내 친정 방문 이력이 없는 가족 (단, 인도적 사유 등 특별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120% 이하 가구도 신청 가능 (사업 예산 범위 내) -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우선 선정하여 자녀의 부모 나라 문화 이해 증진 도모 - 사회적 취약성: 한부모 다문화가족, 조손 다문화가족, 장애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 부여 - 가족 관계의 안정성: 신청일 기준 가족 구성원 간 불화, 이혼 소송 등 가족 관계의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중복 수혜 여부: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친정 방문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 - 거주지: 사업을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 (통상 1월~3월) 사업 공고가 게시되므로,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다문화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① 사업 공고 확인 → ②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 → ③ 접수처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 ④ 서류 심사 및 면접(필요시) → ⑤ 최종 선정 및 개별 통보 → ⑥ 지원금 지급 및 방문 진행 → ⑦ 방문 결과 보고서 제출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1.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서 (지정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정 양식)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6.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 국적 결혼이민자의 경우) 또는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귀화자의 경우) 7.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용) 8. 친정 방문 계획서 (방문 목적, 일정, 방문할 가족 정보 등 포함) 9. 왕복 항공권 견적서 (사전 조사하여 제출) - 해당자 제출 서류: 1. (해당 시) 한부모/조손 가족 증빙 서류 2.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3. (해당 시)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친정 방문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항공권 및 현지 체재비 등 실비에 한하며, 기타 개인적인 경비(쇼핑, 유흥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자 발급 및 기타 출입국 관련 문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며, 필요한 경우 센터에서 정보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모든 신청 가구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정 방문 후 1개월 이내에 방문 결과 보고서(사진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다누리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 센터 대표 번호 - 시/군/구청 복지과 (다문화 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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