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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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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유형 상관없이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내 이용하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주기 : 최초 1회(방문)
  • 전입 신고 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안내
  • 전입 신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 거주 요건 충족시 신청을 통한 수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실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 신청만 허용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3-370-2681
    [복지로-근거]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복지로-접수처]
    영월군 읍면사무소
    영월군
    영월군 가족센터
    영월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유형 상관없이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내 이용하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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