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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급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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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은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학 자녀 1인당 50만원 (일시금) 지급 (지자체별 금액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신청인(부 또는 모)의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 - 지원 기간: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급에 신규 입학하는 경우, 학교급별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1회, 동일 셋째 자녀가 중학교 입학 시 1회,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지급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자녀 양육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사회적으로 축하하고 응원함으로써 아동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자녀와 함께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부 또는 모 - 세대 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그 중 셋째 자녀 이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경우 - (예시) 첫째, 둘째 자녀가 있고 셋째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 또는 셋째 이상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거주지 기준: 신청인(부 또는 모)과 입학하는 자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입학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해당 학교급 입학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지자체별로 별도의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2월 ~ 4월).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①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②자격 심사 및 대상 확정 → ③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기본증명서 (자녀의 출생 순위 및 가족 구성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 구성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입학 증명서 또는 합격 통지서 (해당 학교에서 발급)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계좌) - 신청인 신분증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 자녀가 동일한 학교급(예: 초등학교)에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육 담당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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