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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셋째이상)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ㅇ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통한 일·가정 양립 추구 ㅇ 다자녀(셋째 이상) 직원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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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셋째 이상)를 둔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육아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직무 만족도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다자녀(셋째 이상)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예시):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연간 500포인트 (1포인트는 1,000원 상당)를 지급합니다. - 예시: 셋째 자녀 1명 → 연 500포인트 추가 지급 - 예시: 셋째, 넷째 자녀 2명 → 연 1,000포인트 추가 지급 (각 자녀당 500포인트) - 지급 시기: 매년 정기 복지포인트 배정 시 합산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 사용 방법: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의 복지카드 또는 복지몰을 통해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 다양한 복지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대상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다자녀 가구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직장생활 도모. - 특징: -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추가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육아 및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 - 공무원 사기 진작: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인정과 지원을 통해 소속감과 직무 만족도 향상. - 저출산 시대 대응: 국가적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다자녀 지원 모델을 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현직 공무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셋째 이상 자녀'의 범위: -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녀 중 셋째 자녀부터 해당. - 자녀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기관 정책에 따라 만 24세 이하 대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자녀(연령 무관) 등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성인 자녀도 포함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셋째 이상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가 해당 공무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야 함. - 자녀의 연령 및 재학, 장애 여부 등 부양 요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야 함. [제외 대상] - 휴직, 퇴직, 징계 등으로 인해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자녀가 독립하여 해당 공무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타 다자녀 관련 복지 혜택(복지포인트 형태)과 중복 수혜가 제한되는 경우 (기관별 중복 수혜 규정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보통 1월~2월) 소속 기관의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인사 부서에서 공지하는 복지포인트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기관 내부 복지포인트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소속 기관의 복지 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다자녀 복지포인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자격 충족 시 정기 복지포인트와 합산하여 복지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포인트 신청서 (소속 기관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셋째 이상 자녀 확인용) - (해당 시) 자녀의 재학증명서 (대학생 자녀의 경우)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 자녀의 경우) - 기타 소속 기관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변동 통보:** 자녀의 독립, 혼인 등으로 부양가족 자격이 상실되거나, 공무원 신분 변동(퇴직, 휴직 등) 발생 시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복지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지급받은 복지포인트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다른 다자녀 관련 복지포인트 혜택이나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소속 기관의 규정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복지포인트 사용 규정:** 기관별로 복지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 기한, 이월 가능 여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급받은 복지포인트의 사용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위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속 기관의 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인사 부서 - 정확한 문의를 위해서는 기관 내부망의 복지 관련 공지사항이나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을 먼저 확인하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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