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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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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복지로-문의]
    063-650-1482
    [복지로-근거]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36조 1항
    [복지로-접수처]
    순창군상하수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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