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복지로-선정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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