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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안심보험

예기치 못한 의료비를 보장하며, 다자녀 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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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자녀 안심보험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다자녀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혜택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경제의 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험료 지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 및 질병 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예: 80% 이상)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지자체와 협약된 보험사와의 단체보험 가입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보장 범위: 자녀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약제비, 응급실 이용료 등을 보장합니다. 또한, 골절, 화상 등 특정 상해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장 금액: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의 90%를 보장합니다. (단, 자기부담금 발생 가능: 예를 들어, 건당 1만원 또는 연간 누적 10만원 초과분부터 적용 등) - 보장 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갱신 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이사항: 보험 가입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보장 대상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자녀도 함께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다자녀 안심보험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가 아플 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정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모든 자녀가 만 18세 이하(미성년자)이며,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자녀 중 1명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단, 시도별 정책에 따라 거주 기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부모(보호자)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5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등)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의료비 상해 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업의 보장 범위가 기존 지원과 상이하여 상호 보완적인 경우 심사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웹사이트에서 '다자녀 안심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자격 확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재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등기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보험 가입 안내: 최종 선정된 가정에는 협약된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 및 보장 내역에 대한 상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다자녀 안심보험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대부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책 기간: 보험 가입 완료 후 일정 기간(예: 30일) 동안은 질병에 대한 보장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는 가입 즉시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장 제외 항목: 고의적인 사고, 미용 목적의 치료, 예방 접종, 단순 건강 검진 등은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 시 보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주소지 변경, 자녀의 만 18세 도달, 가족 구성원의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가입 제한: 유사한 공공 또는 민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장이 제한되거나 보험금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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