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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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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달성군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은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총 지원금은 5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최초 신청 시 1회차 지급 후, 정해진 주기(예: 6개월 간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주기 및 상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가정에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달성군의 출산율 증대 및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출산과 양육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 출생아의 부 또는 모(친권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거주지 요건: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친권자) 중 1인이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아도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출생아의 부 또는 모(친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준비 서류] - 달성군 출산축하금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출생아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외국인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거주 요건 충족: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달성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은 필수사항입니다. 전입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분할 지급 중 전출 시: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기간 중 달성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잔여 지급액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달성군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달성군청 여성보육과: 053-668-2511 - 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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