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대구광역시 저소득가구 동절기 난방비 지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군별로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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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동절기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한시적·긴급적 지원 대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10만 원 (구·군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방식: 별도 신청 없이, 자격 확인 후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현금 지급 (직권 지급) [특징] -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를 일괄 선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직권 지급' 방식을 채택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가구 - 구·군에 따라 한부모가족 등 기타 저소득 취약계층이 포함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등 유사한 현금성 난방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음 (직권 지급) - 단, 지급 계좌 정보가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보 현행화 필요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유의사항] - 매년 시행 여부와 지원 금액,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동절기 시작 전 시·구·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급일자는 구·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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