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대구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급식카드)

가정 형편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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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장기 아동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으로, 방학 및 토·공휴일에는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급식 등을 통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아동급식카드(IC카드) 발급을 통한 일반음식점 이용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 단가: 1식 8,000원 (2024년 기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용처: 대구 시내 지정된 일반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등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특징] 아동의 낙인감을 방지하고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일반 신용카드와 유사한 디자인의 카드를 발급하며,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구의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5. 그 외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선정 기준] - 결식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추천서 (담임교사 등 추천 시) [유의사항] - 지원이 결정되면 매월 1일 카드에 해당 월의 급식일수만큼의 금액이 충전됩니다. - 충전된 금액은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주류, 담배 등 아동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품목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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