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대구시 북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사회초년생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 및 심사 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대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대구 북구청 건축주택과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 증빙)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 기간이 유효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보증 가입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053-665-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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