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대구광역시

대구시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주거침입 등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및 법정 한부모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홈세트(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설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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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1인 가구,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안전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3종의 안심물품으로 구성된 '안심홈세트'를 무상으로 지원 및 설치 - 스마트 초인종: 외부인 방문 시 스마트폰으로 확인 및 통화 가능 - 가정용 CCTV(홈캠): 실시간 집안 상황 모니터링 및 녹화 - 문열림 센서: 문이나 창문이 열릴 경우 스마트폰으로 알림 전송 [특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주며, 기기 사용법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1인 가구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법정 한부모 가구 [선정 기준] - 주거 형태: 전·월세 거주자 우선 지원 (자가 소유자도 후순위로 신청 가능) - 선정 우선순위: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피해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각 구·군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구)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타 우선선발 대상 증빙서류 [유의사항] 매년 상·하반기 등 정해진 기간에만 모집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 (053-803-4022) - 거주지 구·군청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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