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교육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원하여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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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대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편의 제공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며, 졸업 후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주체**: 교육부 및 관련 전문기관(주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참여 대학을 모집하고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입니다. 각 대학의 장애학생 수, 지원 노력,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대학별로 상이하며, 매년 사업 공고에서 제시하는 예산 규모 및 지원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대학의 규모와 지원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용도 (대학 입장)**: - **인력 지원**: 장애학생 학습 지원 인력(도우미: 필경사, 대필,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인건비,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특수 마우스 등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 **편의 시설 개선**: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 자동문 설치 등 소규모 환경 개선. - **학습 자료 지원**: 대체 도서 제작(점역, 확대 등),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상담 프로그램, 진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비용. - **기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지원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지원되며, 연차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대학생의 학습 효과 증진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전문성 강화 및 운영 역량 제고. -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적 교육 환경 조성. - 궁극적으로 장애대학생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이 복지 혜택은 개별 장애학생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 학교 등으로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 궁극적으로는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등록 장애학생 및 일시적 장애를 겪는 학생 등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이 이 사업의 최종 수혜자가 됩니다. [선정 기준] 이 사업은 대학이 교육부 또는 관련 전문기관(예: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대학의 신청 자격**: 「고등교육법」상 정식 인가를 받은 고등교육기관. - **선정 평가**: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역량, 전년도 사업 성과(계속 지원 시), 예산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사업 공고에서 제시하는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나 부실 대학, 사업비 횡령 등 과거 부정 사례가 있는 대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사업은 개별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교육부(또는 위탁 기관)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별 장애학생은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 **대학의 신청 절차**: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교육부 또는 국립특수교육원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 현황 및 실적, 당해 연도 사업 목표 및 세부 계획, 예산 활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면 심사 및 대면 심사(필요시)를 거쳐 지원 대상 대학이 최종 선정됩니다. - **개별 장애학생의 지원 요청 절차**: 1. **상담**: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필요한 편의 지원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 센터의 안내에 따라 학습 도우미, 보조공학기기 대여, 강의실 편의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지원**: 센터는 학생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장애 유형 및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대학 신청 시 (주요 서류)**: - 사업 신청 공문 - 사업 계획서 (사업 목표, 세부 프로그램,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 (계속 지원 신청 대학의 경우) - 대학의 장애학생 현황 자료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및 조직도 - 기타 사업 공고에서 요청하는 추가 증빙 서류 - **개별 장애학생이 센터에 지원 요청 시 (주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재학 증명서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정 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편의 요청 시) - (필요시) 학습지원 요청서 등 센터 자체 양식 [유의사항] - **사업의 주체 명확화**: 이 사업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별 학생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은 대학의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적극적인 정보 확인**: 대학은 매년 교육부 등에서 발표하는 사업 공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수혜 학생의 적극적인 요청**: 장애학생은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필요한 편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센터는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학의 책임 있는 운영**: 지원받은 예산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활동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매년 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개인별 맞춤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 특성, 요구에 맞춰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업 담당 기관 (대학 문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또는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지원과 등 해당 연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매년 사업 공고문에 구체적인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명시됩니다.) - **개별 학생 문의**: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복지처'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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