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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도봉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청년 대상 연령을 보완하여 도봉구 40~45세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함 1인당 기납부한 보증료 10% 보전 지원(국토교통부 지원금 90%와 도봉구 지원금 10% 합산하여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과 동일

  • 연령기준 : 40~45세 청년
  • 주소기준 : 도봉구 거주 무주택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도봉구 가족정책과 <중장년1인가구 전월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전 연령 확대에 따라 중복성이 있어 사업 미추진 결정함으로써 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복지로-지원대상]
    40~45세 도봉구 청년 무주택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기납부한 보증료 10% 보전 지원(국토교통부 지원금 90%와 도봉구 지원금 10% 합산하여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래환경국 청년미래과
    [복지로-문의]
    02-2091-380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도봉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기준과 동일

  • 연령기준 : 40~45세 청년
  • 주소기준 : 도봉구 거주 무주택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도봉구 가족정책과 <중장년1인가구 전월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전 연령 확대에 따라 중복성이 있어 사업 미추진 결정함으로써 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40~45세 도봉구 청년 무주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또는 도봉구 청년정보망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발급받거나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도봉구청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도봉구청 소관 부서 방문) 중 선택하여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 지참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자에게는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료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도봉구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도봉구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지 및 전입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미혼 여부 및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소득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사본 (가입 내역 및 보증금 확인용)
  • 보증료 납부 영수증 (실제 납부액 및 납부일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필요시) 무주택 서약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타 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보증 상품에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료 납부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도봉구청 주거 관련 부서 (예: 주택과 또는 청년정책과) 담당자
  • 도봉구청 대표번호: 02-120 (다산콜센터 연결 후 도봉구청 문의 요청) 또는 02-2091-XXXX (도봉구청 주택과 등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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