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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청년 대상 연령을 보완하여 도봉구 40~45세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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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의 청년 대상 연령 기준(대개 만 19세~39세)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도봉구 내 만 40세~45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위험 속에서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이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연 1회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이 먼저 보증료를 납부한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증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특징] - 국토교통부 보증 사업의 연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봉구만의 맞춤형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 도봉구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감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도봉구 거주 청년 (주민등록등본 기준) - 본인 명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가입 예정인 자 - 무주택자 -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이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수도권 7억 원 이하 등)에 부합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의 보증 상품에 가입 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40세 이상 만 45세 이하 (예: 1978년생~1983년생) - 거주지: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소득 합산 기준) - 주택 기준: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신청 자격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기 지원받은 자 (도봉형 또는 타 지자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또는 도봉구 청년정보망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모든 서류를 발급받거나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도봉구청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신청(도봉구청 소관 부서 방문) 중 선택하여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촬영 후 첨부 - 오프라인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 지참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자에게는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보증료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도봉구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도봉구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지 및 전입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미혼 여부 및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소득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사본 (가입 내역 및 보증금 확인용) - 보증료 납부 영수증 (실제 납부액 및 납부일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필요시) 무주택 서약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타 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보증 상품에 가입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료 납부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도봉구청 주거 관련 부서 (예: 주택과 또는 청년정책과) 담당자 - 도봉구청 대표번호: 02-120 (다산콜센터 연결 후 도봉구청 문의 요청) 또는 02-2091-XXXX (도봉구청 주택과 등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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