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전숙 (청년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창업가 및 예비 창업가의 주거 안정과 창업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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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전숙'은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의 줄임말로, 청년 창업가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입니다. 주거와 업무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직주근접 환경을 제공하며, 입주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주거 공간: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 제공 - 사무 공간: 주택 내 별도 사무 공간 또는 건물 내 공용 오피스, 회의실 등 제공 - 창업 지원: 입주자 대상 창업 컨설팅, 멘토링, 투자 연계 등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자격 충족 시 최장 6~10년까지 거주 가능 (지역 및 유형별 상이) [특징]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청년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 39세의 1인 창조기업인, 예비창업가, 사회적기업가 등 창업 활동을 하는 무주택 청년 - 해당 지역의 창업지원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준용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 - 무주택 요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 청약플러스 또는 SH공사 등 공급기관 홈페이지의 공고문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지자체 또는 창업지원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요건 확인 필수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활동 증빙서류 - 창업지원기관 추천서 (필요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공급 주체별로 입주 자격과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창업 활동 실적을 증빙해야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 각 지자체 청년정책과 또는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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