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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ㅇ 도내 독립유공자 묘지 중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묘지에 묘지안내판 설치비 지원 ㅇ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높이 기리고 도민에게 널리 알려 애국심 함양과 명예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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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이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며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묘지에 묘지안내판 설치를 지원하여, 해당 묘지가 역사적 교육의 장이 되고 후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묘지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실비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묘지에 대해 지자체 또는 위탁업체가 직접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이 선 설치 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실비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내판 내용: 묘지안내판에는 독립유공자의 성함, 생몰년도, 주요 공적 내용 등이 포함되어 해당 유공자의 업적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재질 및 규격은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목적] -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을 기리고, 그 뜻을 후대에 계승합니다. -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묘지안내판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 및 방문객에게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알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고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된 분의 묘지 중, 해당 지자체(예: 경기도) 내에 위치하며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고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묘지. - 해당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후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또는 그 외 직계비속 등). [선정 기준] - 묘지 소재지: 해당 지자체(예: 경기도) 내에 위치한 묘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안장 형태: 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가 아닌, 사설묘지나 가족묘지 등 후손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묘지여야 합니다. - 기존 설치 여부: 해당 묘지에 이미 묘지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안내판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자격: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후손이어야 하며, 묘지관리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분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본 사업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명예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신청인의 소득이나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도, 시, 군, 구)의 보훈 관련 부서 또는 복지과를 통해 매년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에 사업 공고가 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4.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의 보훈 또는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5.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묘지 위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결과 통보 및 설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이후 안내판 제작 및 설치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 지원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예: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 증서 사본) - 신청인과 독립유공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 묘지의 소재지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토지대장, 지적도, 묘지 사진 및 위치 약도) - 묘지 관리의 실질적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기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이미 묘지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안내판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사실 확인**: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현장 실사 결과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리 의무**: 묘지안내판 설치 후에는 해당 묘지 관리자가 안내판 훼손 방지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문의처] - 해당 묘지가 소재한 시/군/구청의 보훈 담당 부서 또는 복지과 - 해당 광역 지자체(도청)의 보훈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대표 민원 전화 (예: 120 다산콜센터 등, 각 지역별 안내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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