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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의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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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훈명예수당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며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후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월 19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다만, 자격 변동(사망, 국내 거주 요건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 명예선양의 성격이 강하여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유족으로서의 자격만 유지되면 지급됩니다. -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관리 및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된 분의 유족 중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명예선양 차원의 수당입니다. -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본인과 유족의 중복 수혜는 불가) -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제한) -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 국외 이주 등으로 국내 거주 요건을 상실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독립유공자 유족은 이미 국가보훈부(舊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훈명예수당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최초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등록된 유족이나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방보훈청에 문의하여 현재 본인의 상황 및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지방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등록 시 제출했으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과의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 변경, 사망, 유족 순위 변동 등 수당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과의 연계: 보훈급여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보훈명예수당 지급 또한 중단됩니다. - 지급액 변동: 수당 지급액은 매년 국가보훈부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보훈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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