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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진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자긍심 고취 및 생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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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이 사업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이 존경과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진료 범위**: 보훈병원(전국 6개) 및 국가보훈부와 협약을 맺은 위탁병원(전국 500여 개)에서 발생하는 외래 및 입원 진료비(급여 항목)를 지원합니다. 약제비(약국 본인부담금)도 포함됩니다. - **지원 비율**: -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100% 감면) -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90% 감면 (본인 10% 부담) - 비급여 항목(특진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독립유공자 유족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독립유공자 유족의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선순위 유족). - 특히, 현재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등록 유족 본인.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공식 등록되어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유형의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이미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신 분들은 별도의 진료비 지원 신청 절차 없이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병원 접수처에 **독립유공자 유족증(또는 국가유공자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위탁병원 이용 전 해당 병원이 국가보훈부 위탁병원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문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건강보험증 (일반 진료 시 필요) [유의사항] - **지원 범위 확인**: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특진료, 선택진료비 등)은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기관 확인**: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부와 협약을 맺은 위탁병원에서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부 혜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족 자격 유지**: 유족 자격 상실 시 진료비 지원 혜택도 종료되므로, 자격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국가보훈부(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탁병원 방문 전 확인**: 위탁병원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관할 지역 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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