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 산후조리 기간 동안 첫째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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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집중해야 하지만, 첫째 자녀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된 정책입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대기 순번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등 모든 유형의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우선 제공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징] -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내에서 우선권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케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90일 이내인 둘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 [선정 기준] -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 중, 위 대상에 해당할 경우 우선적으로 돌보미를 연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시, '출산에 따른 우선제공' 항목을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 또는 거주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전화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임신확인서, 의사소견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우선 제공은 돌보미 연계에 대한 우선권을 의미하며, 서비스 이용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돌보미 수급 상황에 따라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우선 제공 혜택이 종료되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서비스 중앙지원센터: 1577-2514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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