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무료 법률상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나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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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읍·면·동에 배정된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한 1차 무료 법률상담 제공 (채권/채무, 부동산, 상속, 이혼, 노동 등) - 상담 방식: 대면, 전화, 이메일, 화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 상담 비용: 무료 [목적] -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권익 증진 - 예방적 법률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갈등 감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 상담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다만, 심층적인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마을변호사'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주민센터에서 지정된 상담일에 방문하거나,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를 안내받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3. 법무부 마을변호사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마을변호사를 직접 찾아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특별히 정해진 서류는 없으나, 상담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마을변호사는 1차적인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소송 대리나 서류 작성 대행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연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무부 법무과 (02-2110-3765)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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