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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저소득주민위문

설, 추석 명절 저소득주민에 대한 따뜻한 이웃 사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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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설날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고, 명절 기간 중 생활의 안정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현금,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농수산물 꾸러미, 생필품 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소정의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품목: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통상 가구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 혹은 동등한 가치의 물품으로 구성됩니다. (예시: 설 명절 5만원, 추석 명절 5만원 지급) - 지원 기간: 설날 및 추석 명절 약 1~2주 전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명절 기간 동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목적] 명절 저소득주민위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명절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감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 재량 사업: 이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복지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체 발굴 및 선정: 많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복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일회성 지원: 명절 전후로 연 2회(설, 추석) 일회성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한부모가족,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저소득층 (소득 기준 충족 시) - 기타 명절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예: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고독사 위험 가구, 고시원 거주자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자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 소득 구간(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 실질적 생활 어려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의 방문 상담 및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명절 위문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동일 명목으로 중앙정부 또는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지자체별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명절 위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고액 자산 보유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이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자체 발굴 및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읍면동에서 직접 안내하거나 지급하게 됩니다. -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명절 위문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구비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책정되었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절 전 별도로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명절 1~2개월 전 지자체 또는 읍면동 홈페이지의 복지 관련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일반적으로 자체 발굴/선정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가족 관계 증명 등 기본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의 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명목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유사한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받는 경우,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상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금액/품목),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시기 및 방법: 명절 직전 1~2주 사이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방식은 방문 수령, 직접 배부, 계좌 이체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동, 소득 변동 등 개인 정보 및 가구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지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정보 확인용이며, 본 사업은 지자체 재량 사업이므로 읍면동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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