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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경로식당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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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료경로식당 사업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와 영양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결식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지정된 경로식당, 사회복지관, 또는 기타 운영 기관에서 점심(중식)을 주 5~7회 무료로 제공합니다. 일부 지역이나 기관에서는 저녁(석식) 또는 주말 식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식단 구성: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전문 영양사가 식단을 구성하며, 계절별 특색을 살린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의 질과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부가 서비스: 식사 제공과 더불어 식당 이용을 통해 또래 어르신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강 증진입니다. 또한, 경로식당이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줄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지자체별 조례 및 운영 방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 긴급지원 대상자 중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 - 그 외 지자체장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 - 건강 상태: 질병, 거동 불편, 노쇠 등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거나 챙겨 먹기 어려운 경우 우선 고려 - 거주지 기준: 신청 지역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 - 제외 대상: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예: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서비스, 밑반찬 지원 서비스 등)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경로식당 이용 상담을 받습니다. 2.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후, '무료경로식당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소득,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 가능한 경로식당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무료경로식당 이용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건강 관련 서류 (필요시, 예: 질병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거동 불편이나 건강상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무료경로식당의 운영은 지자체 및 각 경로식당의 여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간, 횟수, 제공되는 식사의 종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경로식당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당의 수용 능력에 따라 대기 순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즉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건강 상태의 변동으로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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