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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무상교복지원사업

관내 거주 고등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 입학생에 대한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복구입비 1인당 344,000원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매년 3. 1.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매년 3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에 입학생
    ※ 학교이외 교육기관(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
    ※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
    [복지로-지원내용]
    교복구입비 1인당 344,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신청자)
  • 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구 홈페이지(인터넷접수)
  • 신청인이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교칙 사본(학교이외 교육기관의 경우)
  1. 지급기준 적정여부 검토 및 결정(구청)
  2.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51-610-3935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평생교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매년 3. 1. 기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매년 3월 1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및 학교이외 교육기관에 입학생
    ※ 학교이외 교육기관(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
    ※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생 교복지원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무상교복지원사업은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1. 입학 및 안내: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에서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과 신청 양식을 배부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학교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또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이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지원금 수령 또는 교복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각 학교 및 지자체의 지원 방식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수령하거나 학교에서 일괄 구매한 교복을 지급받습니다.
  •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가 아닌 온라인 신청 시스템(예: 교육청 또는 지자체 웹사이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학교를 통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무상교복지원사업 신청서 또는 동의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학교 또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다른 법령이나 사업(예: 교육급여의 교복 구입비,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을 통해 이미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지원금 지급은 통상 입학 초기(3월~4월)에 이루어지므로, 학교에서 안내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학 시 처리 방안 확인: 지원금을 받은 후 타 시·도 또는 타 지자체로 전학 가는 경우, 해당 지역의 정책에 따라 지원금 환수 또는 추가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출입 학교 및 해당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사용처 및 유효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바우처로 지급받은 경우, 지정된 교복 판매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담당 부서
  • 해당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 교육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등)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복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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