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자 없는 국내,외국인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시체 처리 및 장의비 한 구당 800천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환경국 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1-970-4851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
[복지로-접수처]
강서구청 생활지원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를 알수없는 국내,외국인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연고자 없는 국내,외국인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경찰서, 또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사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직접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에서 해당 시군구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경찰이 변사체를 발견하고 수사 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시신 인계를 요청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은 접수된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탐문 등 연고자를 찾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한 후에도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를 진행하고 장의비를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지자체 내부 처리용)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지자체 내부 처리용)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 (연고자가 없음을 증명)
(지자체 내부 처리용)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 또는 탐문 보고서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증명)
(지자체 내부 처리용) 재산조회 결과 (사망자에게 장의비 충당 재산이 없음을 증명)
(지자체 내부 처리용)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 결정 공문 등 내부 결재 서류
[유의사항]
이 지원은 철저히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기피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연고자가 있거나 사망자에게 장의비를 충당할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되는 장의비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례(주로 화장 및 봉안)를 위한 비용이며, 호화로운 장례나 특정 종교 의식을 위한 추가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세부 지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자의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색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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