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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 무연고 시체 처리 및 장의비 한 구당 800천원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를 알수없는 국내,외국인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4. 연고자 없는 국내,외국인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 시체 처리 및 장의비 한 구당 800천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환경국 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1-970-4851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
    [복지로-접수처]
    강서구청 생활지원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를 알수없는 국내,외국인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4. 연고자 없는 국내,외국인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사망자가 발생한 병원, 경찰서, 또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사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직접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 병원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에서 해당 시군구청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 경찰이 변사체를 발견하고 수사 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에 시신 인계를 요청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은 접수된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탐문 등 연고자를 찾기 위한 제반 노력을 다한 후에도 연고자를 찾지 못하거나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를 진행하고 장의비를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 내부 처리용)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지자체 내부 처리용)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 (연고자가 없음을 증명)
  • (지자체 내부 처리용)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 또는 탐문 보고서 (연고자를 찾기 위한 노력 증명)
  • (지자체 내부 처리용) 재산조회 결과 (사망자에게 장의비 충당 재산이 없음을 증명)
  • (지자체 내부 처리용)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 결정 공문 등 내부 결재 서류

[유의사항]

  • 이 지원은 철저히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기피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연고자가 있거나 사망자에게 장의비를 충당할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되는 장의비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례(주로 화장 및 봉안)를 위한 비용이며, 호화로운 장례나 특정 종교 의식을 위한 추가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사망자 장의비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세부 지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망자의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색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등)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변사체 발생 시 초기 처리 관련)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역 번호 + 120 (해당 지자체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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