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지원, 행려자 여비지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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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고독사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해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 -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 **행려자 여비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자립을 돕고자 함 - 단순 방랑 목적이 아닌, 주거 복귀 및 자활을 위한 이동을 지원하여 사회 복귀 촉진 [지원 내용]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지원 금액: 지역별 조례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구당 일정 금액 (예: 100만원 ~ 150만원) - 지원 방식: 장례 집행 기관 (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 - 지원 항목: 시신 처리, 장례 용품, 화장 또는 매장 비용 등 - **행려자 여비 지원:** - 지원 금액: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 (실제 교통비 기준) - 지원 방식: 현금 또는 교통카드 형태로 지급 (지역별 상이) - 지원 횟수: 개인별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예: 연 2회 이내) - 지원 범위: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 [목적] 또는 [특징]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공영 장례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 **행려자 여비 지원:**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자립 지원 - 단순 시혜적 지원이 아닌, 자활 의지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를 주관 - **행려자 여비 지원:**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 - 특별한 사유 없이 현 거주지를 떠나 이동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주거 복귀 또는 자활을 위한 이동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또는 [제외 대상]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제외 대상) 상속재산으로 장례비용 충당이 가능한 경우 - **행려자 여비 지원:** - (선정 기준) 거주지 확인 및 이동 필요성 확인 (주거 복귀, 자활 지원 목적 등)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여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범죄 관련 도주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례를 주관 - 장례 집행 기관 (장례식장 등)에서 관할 지자체에 지원금 신청 - **행려자 여비 지원:**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노숙인 지원 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 시설 생활자의 경우, 시설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례 집행 기관) 사망진단서, 장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행려자 여비 지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거주지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등 - 해당되는 경우) - 이동 목적 증빙 서류 (주거 복귀 확인서, 취업 확인서 등 - 해당되는 경우) [유의사항]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례 비용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행려자 여비 지원:** - 지원 목적에 맞게 여비를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처]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관련 부서) - **행려자 여비 지원:**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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