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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장례식 및 사후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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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장례식 및 사후절차 진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30-6244
[복지로-근거]
장사등에관한법률
[복지로-접수처]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성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는 사망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사망 사실 인지 후 직권으로 무연고 처리 절차를 거쳐 장례를 진행합니다.
  • 병원, 요양원 등 시설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 만약 사망자의 연고자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곤란하여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고자가 사망자 발생지 또는 시신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 및 원인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연고자가 지원 요청 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자료 등), 장례 포기 의사 확인서 또는 위임장(연고자가 다수일 경우).
  • 지자체 직권 처리 시에는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 각 지자체별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세부 지침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망자가 발생한 또는 시신이 발견된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고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회피하는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연고자에게 장제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장제비는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장례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특정 종교 의식이나 개인적인 추모 공간 마련 등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망자 발생 또는 시신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정보 및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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