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의 사체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고인 이송비, 장례용품 구입비, 염습비, 시설사용료(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봉안용기 구입비
[복지로-선정기준]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연고자가 없는 시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등의 시체
[복지로-지원내용]
고인 이송비, 장례용품 구입비, 염습비, 시설사용료(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봉안용기 구입비
[복지로-신청방법]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395)로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09-339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청 복지지원과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연고자가 없는 시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등의 시체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 시민이나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한 기관(병원, 요양원,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를 의뢰하면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를 받은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 확인 및 공고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연고사망자로 결정하고 장례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 혜택은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아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필요한 내부 서류 및 확인 자료입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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