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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지원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고인 이송비, 장례용품 구입비, 염습비, 시설사용료(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봉안용기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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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연고자가 없는 시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등의 시체
[복지로-지원내용]
고인 이송비, 장례용품 구입비, 염습비, 시설사용료(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봉안용기 구입비
[복지로-신청방법]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395)로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52-209-339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청 복지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연고자가 없는 시체,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등의 시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 시민이나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한 기관(병원, 요양원,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를 의뢰하면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를 받은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 확인 및 공고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연고사망자로 결정하고 장례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 혜택은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아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필요한 내부 서류 및 확인 자료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경찰 수사기록 (변사 사건의 경우)
  • 무연고 확인 보고서 (연고자 탐문 및 공고 내역 포함)
  • 유족 확인 및 인수 거부서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시설 입소자의 경우 관련 시설 기록 등

[유의사항]

  • 장례 방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최소한의 의례로 진행됩니다. 통상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종교적 의례나 개별적인 요구사항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유골은 정해진 봉안시설에 일정 기간 안치되거나 자연장(산골)될 수 있으며, 추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연고자가 나타나 유골을 인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장례 비용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절차, 장례 비용의 범위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의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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