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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지원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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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연고사망자 지원 사업은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단계로서,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여 방치될 수 있는 사망자의 장례를 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중 보건 및 위생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처리합니다. [지원 내용] - 장례 절차 지원: 사망자의 시신 수습, 운구, 화장(원칙), 그리고 유골의 봉안 또는 산골 등의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 장례 비용 지원: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의 최소한의 장례 관련 비용(예: 시신 안치료, 운구비, 화장비, 유골 봉안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표준 단가에 맞춰 지급됩니다. - 기간: 사망 확인 및 무연고 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장례가 진행됩니다. 통상 사망 후 일정 기간(보통 10~30일) 연고자를 찾는 공고 기간을 거치며, 그 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공중 위생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죽음을 공동체가 기억하고 애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원 미상 사망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 사망자의 연고자가 명확히 확인되었으나, 법적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여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 - 행려사망자: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선정 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에서 무연고사망자로 확인 및 결정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특정 연령, 소득 수준, 거주지 등은 사망자 본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 오직 '연고의 유무 및 인수 여부'가 유일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 유족이 있더라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무연고사망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일반 시민이나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로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한 기관(병원, 요양원, 경찰서,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를 의뢰하면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를 받은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고자 확인 및 공고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무연고사망자로 결정하고 장례를 집행합니다. [준비 서류] (이 혜택은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아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필요한 내부 서류 및 확인 자료입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경찰 수사기록 (변사 사건의 경우) - 무연고 확인 보고서 (연고자 탐문 및 공고 내역 포함) - 유족 확인 및 인수 거부서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시설 입소자의 경우 관련 시설 기록 등 [유의사항] - 장례 방식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최소한의 의례로 진행됩니다. 통상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종교적 의례나 개별적인 요구사항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유골은 정해진 봉안시설에 일정 기간 안치되거나 자연장(산골)될 수 있으며, 추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연고자가 나타나 유골을 인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장례 비용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절차, 장례 비용의 범위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의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대표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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