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변사자) 장례지원(화장 및 봉안) 무연고자 장제처리 비용중 일정금액 지원 (2024년 160만원 책정)
[복지로-선정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자 장제처리 비용중 일정금액 지원
(2024년 160만원 책정)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639-377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거제시청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
[신청 방법]
이 복지 혜택은 유족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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