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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무연고자 관리

무연고 사망자(변사자) 장례지원(화장 및 봉안) 무연고자 장제처리 비용중 일정금액 지원 (2024년 160만원 책정)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무연고자 장제처리 비용중 일정금액 지원
(2024년 160만원 책정)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639-3775
[복지로-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거제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복지 혜택은 유족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경찰 및 의료기관 통보: 변사 사건 또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병원, 요양원 등)에서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합니다.
  • 유족에 의한 요청: 유족이 존재하나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유족이 직접 관할 시/군/구청 사망자 처리 담당 부서에 '시신 인수 거부서'를 제출하고 무연고 장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유족 요청 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신분증,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지자체 양식).
  • 경찰/의료기관 통보 시: 변사사건처리 결과서(경찰), 사망진단서(의료기관), 무연고 확인 서류 등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통보의 중요성: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연고'와 '저소득층 장례'의 구분: 유족이 존재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연고 관리' 사업이 아닌, 별도의 '저소득층 장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봉안 기간 및 관리: 봉안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후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해당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고인의 정보 및 장례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중하게 다루어지며, 절차의 투명성은 유지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등 사망자 처리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의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 후 연결 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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