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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 1) 지급금액 - 장제급여 수급자(1인 가구) : 최대 800천원 - 무연고 시신 및 변사자 : 최대 1,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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