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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

무연고 공영장례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 1) 지급금액 - 장제급여 수급자(1인 가구) : 최대 800천원 - 무연고 시신 및 변사자 : 최대 1,600천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지급대상 단독가구 수급자
  • 무연고 시신 및 변사자
  • 화장 시에만 지원(화장증명서 필수 첨부), 매장 시 지원불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장제급여 수급자(1인 가구) : 최대 800천원
  • 무연고 시신 및 변사자 : 최대 1,6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장례 대행자가 시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장례 수행자 계좌에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659-3657
    [복지로-근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관할 사업팀
    여수시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지급대상 단독가구 수급자
  • 무연고 시신 및 변사자
  • 화장 시에만 지원(화장증명서 필수 첨부), 매장 시 지원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무연고 시신: 병원, 요양시설, 경찰서 등에서 사망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유연고 저소득 사망자: 사망 발생 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최종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연고자가 장례 지원을 신청하고,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신청인(연고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 등)
  • 장례 포기 확인서 또는 위임 동의서 (다른 연고자가 있음에도 신청하는 경우)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 지자체별로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 사설 장례와는 서비스 범위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자체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례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사망 발생 즉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종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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