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사용자
이메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및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 1) 지급금액 - 장제급여 수급자(1인 가구) : 최대 800천원 - 무연고 시신 및 변사자 : 최대 1,6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러닝플러스 주식회사
오아시스뷰티학원
시삽컴퓨터회계학원
양산미래직업학교
뉴미즈간호학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