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소외계층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해 지원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시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무연고사망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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