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남도 서산시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등 장제비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소외계층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해 지원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시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연고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 서산시 관내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해 지원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시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복지로-신청방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은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41-660-3070
    [복지로-근거]
    서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산시청
    서산시청 사회복지과
    서산시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연고사망자

  • 서산시 관내에서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확인 및 신고: 사망 발생 시 병원, 경찰 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2.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문의: 사망자의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상세 절차를 문의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사실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연고자 유무,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 사망자의 재산 유무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장례 집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는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장례를 집행합니다. 유족이 직접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사후 정산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최종 주소지 확인용) 1부.
    • 신청인(연고자 또는 발견자 등)의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장례비 지출 계획서 또는 장례업체 견적서.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무연고 확인서(경찰, 의료기관, 지자체 등 발행).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와 사망자 간의 관계 확인용) 1부.
    •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해당 증명서).
    • 연고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산 조사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므로, 지원 금액, 선정 기준, 구체적인 지원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신청: 사망 후 일정 기간(보통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례 진행 전 가급적 빨리 문의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타 복지 사업을 통해 장례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실비 지원 원칙: 지원금은 대부분 실비(실제 지출된 비용)를 보전하거나 정액으로 지급되며, 과도하거나 호화로운 장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연고자의 책임: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유선 전화).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