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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등 장제비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소외계층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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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족 해체, 빈곤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망자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춘 장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책무의 이행이자,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취약계층의 마지막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품격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80만 원에서 200만 원 내외의 정액 또는 실비로 지원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물가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지원 항목: 시신 운구, 화장, 봉안(안치) 비용, 사망 진단서 발급 비용, 염습, 수의, 관 등 필수적인 장례용품, 간단한 종교 의례 비용(필요시) 등이 포함됩니다. 호화로운 장례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장례업체와 계약하여 직접 집행하거나, 위탁기관을 통해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유족이 장례를 치른 후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통해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이는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사망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사회적 약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영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해체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 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고, 죽음에 대한 존엄성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 특징: - 공공성 강화: 지자체가 주도하여 장례를 집행함으로써 연고자의 유무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품위를 갖춘 장례를 보장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자체는 지역 내 장례식장, 종교 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보다 원활하고 의미 있는 장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 유연한 적용: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유연고 사망자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입증될 경우에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유연고 사망자 중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사망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사망자. - 그 외 저소득층 또는 생활이 어려운 사망자 중, 유족(민법상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 자)이 없거나 유족이 있어도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망자. - 지원 대상 사망자는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연고자가 없는 경우: 경찰 등 관계 기관의 확인을 통해 연고자 부존재 또는 연고자 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 유연고 사망자 중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민법상 장례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지자체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기준 등) 이하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나 다른 복지 사업에 의해 장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사망자 명의의 재산으로 장례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족이 장례를 치를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원될 수도 있음). - 해외 체류 중 사망하였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외국인 사망자 (단, 국내법에 따른 난민 등 예외적인 경우는 별도 검토 가능). - 기타 지자체 조례 또는 내부 규정상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확인 및 신고: 사망 발생 시 병원, 경찰 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2.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문의: 사망자의 최종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상세 절차를 문의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사실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연고자 유무,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 사망자의 재산 유무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장례 집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는 계약된 장례식장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장례를 집행합니다. 유족이 직접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사후 정산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최종 주소지 확인용) 1부. - 신청인(연고자 또는 발견자 등)의 신분증 사본. - (필요시) 장례비 지출 계획서 또는 장례업체 견적서.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무연고 확인서(경찰, 의료기관, 지자체 등 발행). -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와 사망자 간의 관계 확인용) 1부. -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해당 증명서). - 연고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재산 조사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므로, 지원 금액, 선정 기준, 구체적인 지원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신청: 사망 후 일정 기간(보통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례 진행 전 가급적 빨리 문의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타 복지 사업을 통해 장례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실비 지원 원칙: 지원금은 대부분 실비(실제 지출된 비용)를 보전하거나 정액으로 지급되며, 과도하거나 호화로운 장례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연고자의 책임: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유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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